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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41824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C(이하 ‘C’라 한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환송전 당심 판결은 원고들과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를 하였고 C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이후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신용조사업,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업,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 A 원고 A는 2007. 12. 26. 피고 회사와 ‘담보 및 임대차조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위임사무) 위임사무라 함은 갑(피고 회사)이 을(원고 A)에게 위임하는 담보물 감정, 사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기성고조사, 연체관련자조사, 전입세대조사, 임대차 현장조사, 나대지 현장조사,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말한다. 제2조(선관의무) 을은 갑의 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처리 사항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도 지체없이 그 전말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계약해지) ①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위임직직원 운용규정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10조(신분의 정의와 취업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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