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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6 2013고단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11:3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제우스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디자인모텔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1:3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디자인모텔 앞 편도 1차로를 사천여고 오거리 쪽에서 사천시외버스 주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디자인모텔 앞에서 위 자동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뒤따르는 차가 없는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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