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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9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30세) 운영의 F PC방에 일하는 종업원으로서, 2014. 9. 16. 07:00경 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방법, 피해액,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전력 없다), 피해자가 피해를 변상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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