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항아리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고, 항아리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통하여 발생된 수익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서, 판결문 정본
1. 출고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 장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