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7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60호]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4. 20: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세탁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가 점유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그랜저 승용차(G)에 들어가 차량 열쇠가 꽂힌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4고정924호]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43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세탁소 앞 도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멕시칸 치킨‘ 앞 도로까지 약 50m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6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및 피해품 미압수 관련)
1. 사진설명(현장사진) [2014고정92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