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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7 2019나204340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소취하로 소송종료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문 제10쪽 6행의 “위 각 법리에 비추어”부터 12행의 “배상할 책임이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는 J의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J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을 제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과 J 사이에 작성된 금전대여 약정서에는 만기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R 소속 영업팀장으로서 R가 배포한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손실보전계정을 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전이 가능하다는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20여 년간 보험설계사로서 각종 보험상품과 투자상품 등을 소개하고 관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경력이 있다.

따라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K 등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이고 그 투자방식 또한 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인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는커녕 K 소속 영업팀장으로서 고율의 영업수당을 받으면서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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