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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7 2014가단3521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2014. 9. 17. 원고로부터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이체하였는바,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피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게 통장사본,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를 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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