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05252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7~11행을 삭제하고, 3면 12행 “다.”를 “나.”로, 3면 16행 “라.”를 “다.”로 정정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기기는 원고들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방송저작물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이 사건 기기 구매자들이 원고들의 저작물을 별다른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또는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피고는 이 사건 기기를 제작하여 원고들의 방송저작물을 저장, 관리하는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이 사건 기기 제작자’라 한다)나 이 사건 기기 구매자들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전송권, 방송권 침해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와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의 행위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2014. 1. 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그 이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