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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나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투기성이 강한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남센터장으로서 태백시에 풍력사업건설을 위해 땅을 매수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12개월 내에 투자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적극 권유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고, 위 투자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회수 투자금 및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도 이 사건 사업에 속아서 투자를 한 투자자일 뿐이고,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경 D의 소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및 그 수익구조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한 사실, 원고가 2015. 9. 21. 피고의 딸 E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2015. 10. 28. 피고가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3,360,000원을, 2016. 3. 24. 피고가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6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5. 10. 14. C으로부터 500,000원을, 2015. 11. 23.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2015. 12. 16. H회사로부터 465,0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운영진인 I 등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편취행위를 인식하면서 이에 공동으로 가담하였거나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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