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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051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장녀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김포시 C 임야 5,455㎡의 17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앞으로 원고를 잘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증여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증여 이후 원고를 냉대하고 원고를 밀쳐 넘어뜨려 원고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게 하는 등으로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위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본인신문결과 등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에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을 부가하거나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반환약정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반환 요청을 수락하고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비용까지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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