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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단13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한 일로 화가 나,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사탕통을 손바닥으로 쳐 떨어트려 바닥에 있던 마이크 충전기에 사탕가루가 들어가게 하고, 냉장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맥주 4병을 깨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며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노래방 출입문을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마이크 충전기를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병 4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에 범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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