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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2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한신 음식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0.부터 2016. 9. 13.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8,367,4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상호사실 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퇴직자와의 관계,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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