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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1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경 부천시 E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통화 내역,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력 2회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투약 동기, 투약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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