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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3고정67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102동 402호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2013. 2. 12.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구로구 D에 있던 오피스텔건축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0월 임금 2,686,7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3,233,9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3,233,900원, 2013. 1월 임금 3,232,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039,443원 등 임금합계 14,425,9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진정서)

1. 급여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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