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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2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소재 E 주민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10. 21.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근무한 F의 2013. 10. 임금 4,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합계 25,125,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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