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317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동원지정소대에 소속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6. 9. 부산 금정구 C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9.경 부산 해운대구 좌4동 158 육군 제7508부대 5대대(해운대 금정구 예비군훈련장)에서 '4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향군법위반 고발대상자 통보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