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나31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7. 8. 피고에게 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돈을 대여하였다
C을 통하여 2010. 10. 18.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0. 10. 18. 원고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원고와 C 사이 및 피고와 C 사이에 금전거래가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어 C이 2010. 10. 18. 원고의 딸 D에게 송금한 7,000,000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