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358,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0.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피고 B이 2019. 10. 11. 용인시에서 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다가 원고가 운전하던 E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위 사고로 원고 소유 자동차가 파손되고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자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30,358,931원(=차량수리비 21,502,931원 견인 및 구난비용 1,320,000원 휴업급여 4,536,000원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2) 피고 C이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 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소유명의만으로 피고 C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이 피고 B의 사용자라거나,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라고 인정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C은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금 납부 조건으로 장기 임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