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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28 2010가합8548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9,6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8.부터 2011. 4.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3. 도시철도 7호선 역구내 편의점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07. 8. 27. 피고로부터 7호선 역구내 편의점 41개소 1,606.27㎡(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29,085,000원, 계약금액(부가세포함) 30,193,900,000원, 차임 매월 계약금액의 60분의 1, 임대차기간 2007. 10. 20.부터 2012. 10. 1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해왔다.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상 주요 내용과 피고측 임대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11조 위약금 ① 위약금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월 임대료의 3개월분 해당액으로 정한다.

② ‘을(임차인, 피고)’의 귀책사유나 사정변경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 경우, ‘갑(임대인, 원고)’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임대보증금에서 제1항의 위약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제22조 해제 및 해지 요건 ① ‘을’은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신청의 양식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해지신청서(‘갑’의 소정양식) 제29조 조문해석 ① 이 계약서에 약정한 조문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서에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임대계약관련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민법 및 임대차 관행 등을 참작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임대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① 도시철도 시설 내 영업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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