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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5 2020나3099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C 주식회사는 2006. 4. 25.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연 65.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C 주식회사는 2009. 1. 13.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4,959,521원 및 그 중 2,646,419원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4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5178), 피고가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09. 4. 10. 확정되었다.

위 대출금채권은 2011. 1. 12. D 주식회사를 거쳐 2018. 11. 9.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가 통지되었다.

2019. 2. 18.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2,646,419원, 이자 14,997,598원, 가지급금 35,02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원리금 17,679,037원(= 2,646,419원 14,997,598원 35,020원) 및 그 중 원금 2,646,41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48.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양수한 위 대출금채권은 피고의 마지막 변제일인 2007. 3. 2.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C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9. 4. 1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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