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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고단21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14. 23:2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일행과 술값 계산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장사를 마쳐야 하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 범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수저 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찔러 죽이겠다!

” 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1권 38 면)

1. 가위, 소 주병 사진( 증거기록 2권 28, 2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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