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년 7 월경 중국 청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 ’으로부터 범행 가담 제안을 받고, 위 ‘D’ 이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이를 가지고 있던 중 위 조직의 구성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 인은 위 ‘D’ 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수고비로 인출금액의 4%를 지급 받기로 공모한 후 같은 달 23 일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7. 25. 13: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E 대리다.
고금리 대출을 햇살론 대환 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추도록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받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만 한다.
’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13:00 경 F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G) 로 9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D’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 경 서울 구로구 H 빌딩 앞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 ‘D ’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전자금융 이체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