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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5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광주 소년원에서 퇴원한 후 다음 날 21:00 경 소년원에서 만난 후배 C, C의 친구 성명 불상자와 함께 전 남 무안군에 갔다가 광주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차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성명 불상자는 전 남 무안군 무안읍 읍내 일원에서 훔칠 만한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2016. 11. 23. 23:00 경 같은 읍 성내리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106 동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 진 피해자 유한 회사 맘 마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뒷좌석에 타고, 성명 불상자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C은 차 안 키 박스에 꽂아 져 있던 열쇠로 차 시동을 걸어 시가 1,0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성명 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승용차를 타고 2016. 11. 28. 00:15 경 전 남 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금은방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유리 출입문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점포 주변에 있던 벽돌을 주워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졌으나 마침 그 곳 유리 출입문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유리가 깨지지 않았고, 피해 자가 위 점포 안에서 잠을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자 놀라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범행에 실패하자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타고 재차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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