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6. 05:4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1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혜인의원 앞길을 부산은행 방면에서 전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범퍼를 가해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99,1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