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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1 2012가단13032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369,881,611원 및 그 중 725,895,931원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이라 한다)은 2006. 3.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변제기 2007. 3. 31.,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1,4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 C는 위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서 정한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는 특수채권 감면처리되어 2012. 11. 19.까지 원금 725,895,931원을 포함하여 합계 1,369,881,611원이 남아 있다.

다. 파산자 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자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1,369,881,611원 및 대출원금 725,895,931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2.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항변 피고 C는,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 겸 회장이던 소외 D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 C도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이며, 모든 책임은 D이 지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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