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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28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16,680원과 그 중 37,039,987원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4. 13. B에게 일반자금대출금 60,000,000원을 ‘이율: 연 22.5%, 대출기간: 36개월, 지연배상금율: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최고 연 49% 이내로 적용한다’고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 사건에서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자 솔로몬저축은행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4.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대출원금 잔액 37,039,987원, 연체이자 38,666,728원(지연배상금율 연 34.5% 적용), 가지급금 609,965원 등 합계 76,316,680원의 대출원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내지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76,316,680원과 그 중 37,039,987원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34.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모친인 C이 요구하는 대로 연대보증의사 없이 대출약정서(갑 1호증 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였을 뿐이고 C이 피고 인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대출약정서에 날인하였으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서면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솔로몬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출약정서의 피고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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