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임야 44457㎡(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4. 5. 28. 원고의 할아버지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5. 11. 7. 원고의 아버지인 E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울산 울주군 B 답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적공부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필지조사 과정에서 미등록된 사실이 발견되어 2015. 8. 13. 피고를 소유자로 하여 토지대장에 신규등록되었고, 2016. 8. 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측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사이에는 울산 울주군 F 도로 75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는 1990. 3.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측 토지를 매수한 1964. 3. 20.경 당시 이 사건 토지도 함께 매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는 1995. 8. 12.경부터 D, E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며 경작해 오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8.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5. 8. 12.부터 2015. 8. 12.까지 20년 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