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23:12 경 서울 은평구 불광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 관동 409에 있는 헌병대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사실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