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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2:16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 내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 관동 120에 있는 은 평소 방서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는데,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안일하게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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