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4. 09:1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시정해놓은 위 F의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7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4. 09:30경 구미시 G에 있는 구미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되어 재물손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에게 “짭새 새끼야, 뒈질래 다이다이 뜨자, 이리로 와봐. 내 친구가 J이다. 무궁화 두 개짜리. 여기는 다 좆밥 밖에 없네. 병신 새끼들. 다 죽어볼래 여기 있는 새끼들 다 자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다가가 위협하고, 발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수회 차고 테이블을 잡아 위 I을 향하여 쓰러뜨리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3. 3.과 2014. 9.에 각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 전후의 언동으로 볼 때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전과범죄를 비롯하여 최근 음주에 관련된 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