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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4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9. 29.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B에서, ‘2016. 11. 15. 강원도 철원군 서면 3 사단 신병 교육대에 현역병 입영을 하라’ 는 병무청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써 이는 병역법상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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