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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6. 11. 8.경 피해자 E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3,41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이었고, 2007. 4.경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4,300만 원이 아니라 2,730만 원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소유운영하면서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각 차용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배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11. 21. 서울 강남구 K건물 제5층 제6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F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5. 8.경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사실상 해제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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