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93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분할채권이 원칙이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전부 수령할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므로, 1/2인 69,000,000원을 인정한다). 2. 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