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2,511,369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1. 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2.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9. 11. 16., 이자율 연 20.075%, 지연배상금율 연 30%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그 대출원리금의 잔액이 2015. 12. 10. 당시 합계 6,321,636,031원(대출원금 1,859,124,662원 지연손해금 등 4,462,511,369원)에 이르렀다.
나. 한편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출원리금의 잔액 합계 중 일부인 4,662,511,369원(대출원금 200,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4,462,511,369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 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 9.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도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9.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인 20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