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38136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7,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2020. 7. 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0. 1. 16. 피고와 C 한 남점, D 강남점 인테리어 공사를 각 385,000,000원, 44,000,000원에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4. 20.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20. 5. 6. 피고와 13,640,000원에 추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 잔금 지급 기일을 2020. 6. 15. 로 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60,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0. 8. 3. 추가로 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7,440,000원(= 385,000,000 44,000,000 13,640,000-160 ,200 ,000-75 ,000,000) 과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20.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7. 7. 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