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정28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B호 C의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B호 C의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