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391,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7. 3.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부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가정용 전기기기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D‘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2.부터 같은 해
7. 10.까지 피고에게 PCB140217 CLOZEN 부품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부품비, 자바라 조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라.
2014. 6. 24.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작성해 가지고 온 엑셀표에 기하여 그 동안의 원, 피고간의 거래 및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7월말까지 35,623,551원을 결제완료하겠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 5호증(피고는 갑 제5호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원고와 E가 협박하여 사실이 아님에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8호증, 을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전동 빨래건조대(이하, ‘건조대’라 한다)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조대를 생산하여 F에게 납품해왔는데, 원고는 2014. 2. 초경 피고와 사이에 건조대 생산에 필요한 PCB 및 하네스 등 부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건조대의 주요 부품인 자바라(건조대가 자동으로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품)는 피고가 이를 생산하였는데 2014. 5. 20. 경 피고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자바라를 조립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