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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구합5652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병대 상사로서 2018. 8. 13.부터 해병대 사령부 산하 B 부대 정보 중대에서 고속 단정 (Rigid-hulled Inflatable Boat, 이하 ‘RIB’ 라 한다) 운용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위험물질( 유 류 등) 취급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RIB에 자바라를 이용해 주유하는 기존 방식( 이하 ‘ 자바라 방식’ 이라 한다) 을 공기 유압식 펌프와 주유 건을 이용해 주유하는 방식( 이하 ‘ 주유 건 방식’ 이하 한다 )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8. 9. 13. 피고 산하 정보 중대장 등에게 ‘ 유 류 취급 관련 취약요소 점검결과 시달’ 이라는 제목의 공문( 이하 ‘ 이 사건 공문’ 이라 한다) 을 하달하였고, 원고는 2018. 9. 20. 경 원고 등에게 공람 지정된 이 사건 공문을 열람하였다.

관련 근거

가. 보급운영 및 관리규정( 해병대 -11-4- 규 12 통합)

나. 물자/ 수송과 -19호( ‘18. 1. 3.) ’18 년 보급운영 지시( 급식, 피복, 연료) 시달

다. 군수과 -8936호( ‘18. 9. 7.) 유 류 취급관련 취약요소 점검 결과 보고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유류 취급 관련 취약요소 점검결과를 시달하니, 각 부대( 서) 장은 유류 취급시 관심 경주 바랍니다.

참고 2 RIB 주유 개선방안 검토 개선방안 ( 즉시 시행 /

9. 11. 부) ① 원거리 이 격( 안전 장구 사용) ② 전용 펌프 이용 주유 ③ 주유 건 이용( 편의 성 향상) ( 불출통제) 불출통제 측면에서 유류업무 관계관을 중심으로 규정 준수 및 안전에 유의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요소가 식별되어 개선이 필요함( 드럼 포장 /RIB 주유) - RIB 주유 관련 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17 년 10월/ 휘발유용 펌프 등 구매) 17 년 11월 이후 다시 과거와 같이 주유를 실시 중임 ① 차량 적재 후 당 섬이동 ② 당 섬 외항 이동 ③ 자바라/ 호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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