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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9 2015가단2198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412,360원과 위 각 돈 중 8,485,714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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