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9 2015가단2198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412,360원과 위 각 돈 중 8,485,714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412,360원과 위 각 돈 중 8,485,714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