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사장이고 피해자 D은 C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4:00 경 서울 마포구 E 건물 821호 C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에게 “ 기가 빠진 것 같다.
누워 보라” 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다리 등 온몸을 만지고, “ 유방암 검사를 해 보겠다” 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졌으며, “ 어디 건강한지 볼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여 피해자가 허리를 들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F 캡처 사진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