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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12730
사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로,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D’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당심 공동피고 C를 통해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3.경 “화물 유통을 하는데 1억 1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금으로 매달 1천만 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4. 18.부터 같은 해

4. 25.까지 3회에 걸쳐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② 2013. 5. 10.경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면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돈이 있으면 더 투자하라. 앞에 투자한 것과 합치면 매달 2~3천만 원은 수익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5. 16.부터 같은 해

6. 17.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이 법원 2014고단7975호로 C와 공모하여 위 ① 기재와 같이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단독범행으로 위 ② 기재와 같이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6. 2. 15. 피고에게 징역 1년 9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C 역시 위 ①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은 C에게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C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2013. 4. 18.부터 2013. 6. 17.까지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 1억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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