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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1111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48,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7. 1. 원고가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2014. 1. 29. 53,715,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알리버현탁액 20G 1,744갑을, 2014. 6. 12. 415,800원 상당의 서울파모디딘정 20mg 5갑을, 2015. 1. 9. 7,895,976원 상당의 알리버현탁액 20G 240갑을 각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위 의약품을 각 공급한 사실(그 중 2014. 1. 29.자 알리버현탁액 1,744갑 중 913갑은 2014. 9. 25.부터 12. 10.까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반품처리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물품대금 23,465,376원 중 원고가 구하는 23,448,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임의로 강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448,5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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