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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2297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36,43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의료법인 A은 2015. 1. 9.부터,...

이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2. 피고 의료법인 A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가 2014. 10. 29.까지 피고 의료법인 A에 공급한 의약품은 합계 27,436,434원 상당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7,436,434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의료법인 A은 2015. 1. 9.부터, 피고 B는 2014. 1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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