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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구단21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7. 1. 2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9. 피고에게 ‘1975년 내지 1976년 주차된 차량에 얼굴, 머리, 눈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전역 후 좌측 눈이 실명되고 머리가 아프다’고 주장하면서 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15. 피고에게 ‘1974. 12.경 상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눈 실명, 청각장애, 정신지체장애’를 신청 상병으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2.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1구단4249호)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2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1974. 12.경 상관들로부터 원산폭격이라는 얼차려를 받고 구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눈, 귀, 머리(정신)’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그 외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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