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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2197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93,653원과 그 중 22,173,947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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