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4 2017고단16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순천시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와 할부대금 완납 시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중화용 렌 지 등 중화 3구 세트를 대여하고, 매월 249,000 원씩 36개월 동안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타인에게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시설을 관리하기로 제품공급 및 설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시설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경 위 음식점을 폐업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사실혼 처인 G에게 지시하여 H 이라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받고 위 시설을 무단으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품공급 및 설치 계약서, 현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지체장애 3 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관계와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