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덕1길 양덕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출자유지역 후문 방면에서 양덕종합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갤로퍼 화물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과 피해자 E 소유의 F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측면, 피해자 G 소유의 H 레죠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피해자 K 소유의 L 봉고 화물차의 좌측 측면을 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83,5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F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943,2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H 레죠 승용차를 수리비 444,3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의 J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K의 L 봉고 화물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 및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