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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7.06 2018가단2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8.부터 2018. 5.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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