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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51333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7.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은 2018. 3. 8.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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