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51333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7.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은 2018. 3. 8.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7.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은 2018. 3. 8.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