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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19고합9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8. 9. 16. 오후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여, 14세)에게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서울 D의 ‘E’ 클럽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클럽에서 손님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거나 같이 마시고 손님이 2차(성매매)를 원하면 2차에 나가는 일이다. 손님이 500만 원까지도 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350만 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8. 9. 16.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19:00경 위 C에게 위 ‘E’ 클럽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C을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로 데려온 후, C과 술을 마시다가 C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350만 원을 줄 테니까 나를 손님인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자. 너를 만나기 전에 ‘E’ 클럽에서 손님과 여성을 연결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손님이 여성에게 350만 원을 주기로 했었다. 내일 너를 학교에 데려다줄 때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C과 그곳에서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8년 추석 무렵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C으로부터 위 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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